Gyōseishoshi (행정서사) 란 무엇인가요?
Gyōseishoshi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법률 분야 국가자격 소지자입니다. 주요 업무: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 서류 작성, 의뢰인 대신 서류 제출, 행정 관련 법률 상담 제공. 일반인에게 복잡한 각종 허가·인가 및 행정 서류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.
*참고*: 일본에서는 해외 “lawyer(법률 전문가)”에 해당하는 직종이 8개 국가자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:
– Bengoshi (변호사)
– Shihōshoshi (사법서사)
– Gyōseishoshi (행정서사)
– Benrishi (변리사)
– Zeirishi (세무사)
– Shakaihokenrōmushi (사회보험노무사)
– Tochikaokuchōsashi (토지가옥조사사)
– Kaijidairishi (해사대리사)
Gyōseishoshi는 특히 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일상적인 법률 절차와 상담을 담당하는 “법무 동네 의사” 역할을 합니다.
또한 Gyōseishoshi가 취급하는 서류에는 종이 문서 외에 디지털 문서도 포함되며, 전자 신청 및 전자 계약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.
주요 업무 내용
1. 관공서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
예: 음식점 영업 허가, 건설업 허가, 중고품 판매업(고물상) 허가 등
2. 계약 및 합의 관련 법률 서류 작성
예: 계약서, 유언장(Yuigonsho), 상속 분할 합의서(Sōzoku bunkatsu kyōgisho), 화해 합의서(Jidan-sho)
3. 외국인 지원
예: 경영·관리,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, 특정 기능, 일본인 배우자 등 체류 자격 신청, 영주권(Eijūkyoka) 신청, 귀화 허가(Kikakyoka) 신청
비자 (재류자격)
서비스 분야
Gyōseishoshi는 회사 설립 지원, 각종 영업 허가 신청, 외국인 비자 지원, 유언장 및 계약서 작성, 농지 전용(상업 목적 토지 이용 변경)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.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서류 작성 및 신청 업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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